산업 산업일반

창호 에너지등급제 있으나마나

창호기업에만 강제성 있어 건설사·건축업자 적용 뒷짐


에너지 절감과 녹색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7월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창호등급제는 창호제품(창틀+유리)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1~5등급으로 구분·표시하는 제도다. 이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뛰어난 제품을 구입하도록 독려하고 관련기업들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대비 약 30~4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창호등급제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창호등급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여전히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제도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주택토지공사는 보금자리 아파트에 설치하는 창호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을 붙이지 않아 주민들의 창호 품질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혼선을 빚었다. 누구보다 앞서서 창호등급제 알리기에 나서야 할 정부 관련기관이 제도 활성화에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진 격이다.

민간 건설사들도 창호등급제 활성화에 미온적이다.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건축 관련 법규의 단열 성능 기준에 창호등급제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창호등급제가 창호 기업에게만 강제성이 있을 뿐 건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사나 건축업자에겐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굳이 창호등급제 활용에 나설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창호업계는 예상치 못한 외면에 당황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발맞춰 고효율 제품 개발과 에너지 등급 테스트 등에 많은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온 국내 업체들은 헛심만 썼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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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실시 초반에 적극적인 활성화가 중요한데 현재 상황은 제도를 시행한 공공기관에서도 제도를 활성화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창호등급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공기관 관련 현장에 창호용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부착 의무화, 주택 인허가 법률에 창호등급제 반영 등 다양한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호등급제 시행을 맡은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시행 6개월 밖에 안 지난 만큼 아직 활성화를 말하긴 이른 감이 있다"며 "건물효율등급 등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올 여름쯤 돼야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용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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