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수역 日조업금지 양국마찰

美수역 日조업금지 양국마찰美 "고래잡이 위반 보복" 日도 "맞대응 준비" 경고 미국 백악관은 13일 일본이 고래잡이 유예에 관한 국제협정을 위반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 수역내 일본 어선의 조업을 금지시키는 한편 추가 보복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수석보좌관 존 포데스타는 이날 기자들에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정부에 더 이상 미국 수역에서 어로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통보하라고 국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포데스타 수석 보좌관은 『대통령은 또 상무, 국무, 재무, 내무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에 60일내에 무역 제재 등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과학연구를 위한 고래잡이는 국제포경위원회(IWC)도 허용하고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경고했다. 나카가와 히데나오 관방장관은 『만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제를 가하면 국제법에 따라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AFP연합입력시간 2000/09/14 19:2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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