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차 "노조 임금요구 12.4% 인상효과"

현대차는 노조가 올해 임.단협 관련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가 퇴직금 등을 반영하면사실상 두자릿 수의 인상효과를 가져온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는 노조가 올해 기본급 대비 8.48%(월 10만9천181원)의 한자릿 수 임금인상을 요구한 듯 하지만 임금인상이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약 12.4%의 인상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또 노조가 올해 뿐 아니라 2001년 12.9%(타결인상률 10.0%), 2002년 12.2%(" 9.0%), 2003년 11.0%(" 9.0%), 지난해 10.5%(" 7.8%) 등 매년 두자릿 수의임금인상률을 요구했으며, 이는 2001년 4.1%, 2002년 2.7%, 2003년과 2004년 각 3.6%의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해외에 없는 퇴직금 제도는 퇴직할 때 수령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임금이므로 노조가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라며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인상과 정기상여금 100% 추가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배분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회사는 막대한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순익 30% 배분 요구의 경우 올해 순익을 지난해(1조7천846억원) 규모로 감안할 경우 5천354억원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요구에 따른 회사측의 부담액은엄청난 규모로서 도요타가 지난 4년간 최대 이익을 내면서도 기본급을 동결한 점과비교하면 현대차의 경쟁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연구.개발 투자액과 생산성이 각각 도요타의 3분의1과 3분의2 수준에불과해 연구개발과 시설 등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 데다 고유가 행진 등 국내.외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노조의 요구는 회사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국내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노조의 임금요구안은 국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 임금 인상요구"라며 "심야 노동과 휴일 잔업.특근을 포함한 장시간 노동으로 임금이 높은것이지 실제 정상적인 주간 근무를 하는 일반 사업장과 비교할 경우 결코 임금이 높은 것은 아니다. 현대차 조합원의 임금수위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 142위라는 객관적통계도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울산=연합뉴스) 김인철.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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