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中企부담 64% 준다

내년부터 과세요건 완화로 282억→100억 감소 예상

내년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로 인한 중소기업 대주주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180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세부담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15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은 올해보다 180억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8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를 통해 집계한 중소기업 대주주 납부세액 282억원의 64%에 해당한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각각 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분율과 거래비율 요건이 상향되면서 과세 대상과 과세액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납부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공제해주는 ‘이중과세 조정’을 통해 약 25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과세 조정의 일부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돼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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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이 실제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내부거래 공제비율이 절반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공제비율 축소로 인한 세부담 증가효과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세부담 증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과세부담이 다소 완화됐지만 공제비율 축소까지 고려하면 내년 세부담은 올해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중소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대기업 오너일가의 편법적 부의 상속을 막자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정기국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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