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리콘 위조지문을 이용해 부당하게 시간외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5일 도 교육청과 학교에 따르면 광명시 A고 김모 교사는 실리콘으로 자신의 위조지문을 만든 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기간제 교사들을 시켜 지문인식기에 대신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A고는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김 교사가 약 1년간 수령한 시간외수당 290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수령금의 2배인 580만원을 가산금으로 물린 뒤 경고 조치했다.
학교장은 "방과 후 과외생활지도를 할 때 지문인식기로 시간외근무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체 조사에서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 3명을 시켜 실리콘 위조지문으로 대리체크를 한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규정상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를 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환수조치 및 학교장 경고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