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나치상징물 경매에 弗법원 자국인참여 제동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야후'가 인터넷 경매를 통해 나치 상징물들을 판매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 법원의 장 자크 고메즈 판사는 20일 나치 상징물을 판매하려는 경매가 어디서 열리든간에 야후가 프랑스인들을 경매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경매와 관련한 첫 국제적인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
고메즈 판사는 야후측에 이번 판결을 이행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시한을 부여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만2,94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파리=연합
입력시간 2000/1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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