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은편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더라도 저층 아파트는 분양 당시부터 일조 침해가 충분히 예상된만큼 손해배상도 시가 하락액의 50%가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3일 경기도 용인 수지의 S아파트 주민 48명이 일조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LG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모씨 등 13명의 주민에게 회사측이 모두 5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액과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하락액을일조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해로 볼 수 있으나 택지개발 지역에서 주변에 계속 아파트가 세워질 게 예상됐고 통상 아파트 고층화로 1~3층은 어느 정도 일조 침해를 수반하고 있어 시가하락액의 50%를 배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조 침해에 따른 광열비 증가에 대해 "부동산 가치 하락액에는 일조침해가 향후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별도의 광열비 증가를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50여m 떨어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자 일조,조망권 등이 침해됐다며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동지일 기준 9시~15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8시~16시사이 최소 4시간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못한 김씨 등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