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매각 안되면 처분권 은행에 이양”/진로,자구각서 제출

◎한일 등 채권은에진로그룹이 자구계획에 대한 이행담보조로 한일, 서울은행 등 주요채권은행에 부동산매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처분권을 은행에 넘긴다는 자구계획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로종합식품의 업체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은 29일 진로종합식품으로부터 대전공장, 김천공장, 구룡포공장 등의 매각과 관련한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각서내용은 ▲매각대상 공장을 연내에 매각하겠으며 ▲매각되지 않을 경우 성업공사에 위임해 처분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한 관계자가 밝혔다. 서울은행도 진로유통, 진로건설이 자구계획으로 내놓은 10건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행각서를 곧 받을 방침이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진로측의 매각계획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처분권을 은행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이행각서를 곧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로인더스트리즈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도 곧 지방공장 매각각서를 받을 예정이다. (주)진로는 자구계획이 없으며 진로쿠어스의 경우는 현재 합작중인 미 쿠어스사 외에 제3의 해외파트너를 영입, 자본증가를 통해 자구를 시도할 계획이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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