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통위 KBS수신료 인상안 결론 못내

17일 KBS측 의견 듣고 결정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결론짓지 못하고 재검토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KBS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현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면서 상업광고는 현행대로 진행하는 안을 의결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이날 KBS가 제출한 인상안만으로 의문점이 많아 당사자의 설명을 들어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방통위는 KBS의 안이 상당 부분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KBS가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비용 등으로 2014년까지 당기순손실이 약 4,500억원이 예상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 비용을 2010년 예산안 기준으로 과다 추정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에 방통위는 ▦KBS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 근거는 타당성이 결여돼 있으며, 인상금액이 부적절해 다시 안을 작성하는 방안 ▦월 1000원으로 인상하되, 600원은 공적책무 확대방안 시행 등에 사용하고 400원은 상업광고 축소 및 EBS 지원금 증액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1000원을 인상할 타당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 결정을 보류했다. 인상액 산정 근거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라는 발전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실무자들이 검토한 결과 KBS의 발전방향, 공영방송 위상정립, 콘텐츠 발전방향 등이 제대로 제시돼 있지 않았다”면서 “모호한 부분을 실무자를 불러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밝혔고, 상임위원들은 동의했다. 의견청취는 오는 17일 열리며, 공개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해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