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다음, e-메일자유모임 공정위에 신고

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 다음)은 이 회사의 온라인우표제에 반대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e-메일자유모임(대표 김경익. 이하 자유모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다음은 이날 제출한 신고서에서 "자유모임의 온라인우표제 반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온라인우표제가 갖는 근본취지를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며 "자유모임이 다음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신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자유모임이 인터넷업계에 상품을 내걸고 메일주소 전환 운동을 독려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우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정보를 유통하고 있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모임의 김경익 대표는 "다음은 독점구도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행위를 위해 다른 기업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공정위에 다음의 독점행위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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