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명복제 윤리문제

지난 97년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복제양 돌리 탄생 발표는 인간복제가 현실로 대두되며 전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 과학발전은 인간 유전정보의 해석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생명존엄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 특히 G-8 국가들은 복제 및 인간배아세포 관련기술, 게놈연구 등에서 문제의 심각성으로 윤리적ㆍ사회적ㆍ법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미국은 97년 인간 개체생산에 연방자금 지원금지에 이어 지난해 복제인간 생산금지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프랑스는 94년 생명윤리법 제정으로 인체의 존중과 우생학적 조작 금지, 생체의료 및 인간 배아연구에 규제를 규정했다. 또한 92년 영국은 인간수정 및 배아연구를, 독일은 배아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웃나라 일본도 이와 비슷한 선상에 있다. 우리나라는 복제소 성공으로 인간복제의 위험이 고조돼 종교계ㆍ시민단체 등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도 생명윤리법안 제정 필요성을 인정,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생명복제기술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이 미생물 및 식물에 이용돼 윤리문제가 거의 없었으나 돌리 복제 이후 획기적인 기술발전으로 고등동물 복제가 가능해져 윤리문제가 발생했다. 체세포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연구는 윤리문제가 심각해 금지시켜야 하나 배아줄기세포의 연구는 성체줄기세포로 대체한 허용론이 많다. 유전자 치료는 사망률이 높은 난치병인 암ㆍ유전질환ㆍAIDS(에이즈) 등의 경우 체세포의 유전자 치료를 인정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법률안은 인간배아복제는 금지하나 불임치료 후 남은 수정란으로 질병진단 및 치료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데 비해 사회는 미처 대응을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인간복제에 관한 윤리문제만 봐도 주변여건이 구비되지 않아 효율성과 공헌도가 깊이 고려되지 않고 사회윤리적 위험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유전자 이용 연구는 질환치료나 장기이식 등 건강한 삶과 직결된 분야이다. 따라서 긍정적 효과보다 단지 종교적 이유나 오용의 위험성 때문에 막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관련법이 제정돼 적절한 규제 속에서 과학자들도 안심하고 활발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자의 편에서 보면 적정수준 이상으로 연구를 제한하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덕<한국과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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