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위 자체는 인권위원회의 고유업무임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기관들끼리 의견이 다른 것을 두고 엄청난 사고인 것처럼 보거나 또는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식의 관점은 잘못이라면서 "국가는 단일한 것이지만 입법, 사법, 행정의 분권을 통해서 상호 견제하는 것이다. 일사분란과 획일주의로 국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3권의 분립으로 국민통합이 다져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이다. 협의의 정부소속기관도 아니고 고도의 독립적 기구이다. 내용상으로는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는 인권위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 외교안보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가 빠뜨리기 쉬운 인권옹호 등을 하는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서로 존중하면서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정부의 역할을 다 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