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화, 사전 미통보 안건 주총 통과 물의

26일 ㈜한화와 해당회사 주주들에 따르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대교당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발전사업과 의약사업 분사 안건과 정보통신부문 대표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이중 ㈜한화가 100% 현물출자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발전사업, 의약사업 분사 안건은 통보된 것이지만 정보통신부문 대표이사 선임건은 전혀 예고조차 없었던 안건이라는 게 주주들의 설명이다. 현행 상법 363조에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총회일자와 회의안건을 정하고 이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총에서 추가로 상정할 수없다는 게 주주들의 설명이다. 상법에는 또 주주총회가 소집절차, 결의방법이 법령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히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 이사, 감사가 해당안건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화 일부 주주들은 "회사측의 이같은 행동은 소액주주들을 우롱한처사"라며 이번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낼 움직임을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69년 "아무리 긴급한 사안일지라도 주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주주총회에 상정한 안건이 결의된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있다. 한화 관계자는 "정보통신부문 대표이사 선임건이 주총전에 주주들에게 통보되지않은 절차상 하자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전임 김용구 대표이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돼 공석으로 남겨둘 수가 없어 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