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실손보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시장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계약조회 의무화 ▦조회시스템 개선 ▦개인정보 오ㆍ남용 현황 파악 및 방지 ▦안내강화방안 등이 포함된다. 각사별로도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관련 인력과 부서를 확대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모든 신규 계약에 대해 자필서명과 상품설명 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자필서명이 안된 계약이 발견되면 판매조직에 1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린다. 또 상품설명이 부실하거나 약관이 전달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하는 '벌점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포인트가 쌓일수록 징계수위도 높아진다. LIG손해보험은 현재 민원 전담인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부별 민원전담역을 추가 배치하고 '민원 코디네이터'와 '민원 네고시에이터(상담가)'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조사를 맡고 있는 SIU팀의 조사실장을 현장에 파견하는 한편 장기보험 계약 및 보상 상담 지원팀을 신설해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화손보는 기존 고객서비스팀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객서비스팀에는 고객만족(CS)추진팀, 소비자보호팀, 콜센터 등 3개 부서를 두고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리츠화재는 매일 올라오는 민원상황을 회사 게시판에 띄워 직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현재 총 5단계에 걸친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실시하고 있는 동부화재도 소비자보호파트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손보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오는 21일 열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징계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21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동안 손보사들이 중복가입자 전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겠다고 밝히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