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한 반면 평균 추징세액과 처벌 건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세액이 대폭 증가, 개인사업자들의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국세청은 지난 2006년 한해 동안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2만2,441건으로 전년에 비해 1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기간도 20% 정도(2~5일) 단축됐다. 또 중소기업이나 신규 사업자에게 컨설팅 위주로 하는 간편조사는 369건으로 72.4% 늘어나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통한 건당 추징세액은 늘었다. 지난해 전체 추징세액은 3조9,051억원으로 9.5% 감소했지만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1억7,400만원으로 4.8% 증가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조사건당 추징세액은 5억500만원으로 6.2%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건당 추징세액은 1억1,300만원으로 95.6%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조사건수 등은 줄인 대신 처벌수위는 높였다. 조세범으로 고발(328건) 하거나 통고처분(41건) 한 건수는 369건으로 16.8% 늘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되 부당한 과세로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 성실신고가 늘고 있다”며 “성실 납세기업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편 올해 조사도 전체적으로 2만건 수준으로 실시하고 조사기간 20% 감축과 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향토 중소기업, 20년 이상 장기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