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최근 결정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불복 자료 등 납세자 쟁송정보를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활용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쟁송제도는 위법이거나 부당한 행정권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처분을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이르면 이달부터 매월 한 차례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납세자 쟁송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제공 정보 범위도 법령 해석 및 질의 회신, 최신 법령 정보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한 불복청구 가이드북과 2006년도 관세행정심판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