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렌터카 조세감면 없앤다

렌터카 조세감면 없앤다 규제개혁위 재검토 지시에 건교부 내년부터 특별소비세·자동차세·등록세 등 렌터카에 지원되는 조세가면 혜택이 내년 중에 없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렌터카 사업의 탈법적 운영을 막기 위해 렌터카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자동차세·등록세 등 조세감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건설교통부 등 해당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렌터카에 대한 조세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선진국에서는 렌터카 사업이 '자가용에 대한 유상 대여' 차원에서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는 반면 우리의 경우 택시 등 영업용 차량과 같이 세제혜택을 부여해 자가용의 위장 등록, 불법택시영업 등 탈법·변태운영을 부추겨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에는 170여개의 렌터카 업체가 있고 4만8,000여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규개위는 건교부가 렌터카 변태영업 방지차원에서 제안한 렌터카 외부에 사업자 명칭 표기 의무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이의 철회를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렌터카 프랜차이즈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렌터카 프랜차이즈 영업이 허용되면 이용자가 출발지에서 차를 빌린 후 목적지에서 돌려주는 편도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개위는 또 개인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령제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2000/11/06 18: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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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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