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시의원 20명이 발의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교육활성화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 교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게 했다.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천시 통일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