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계약직 사용기간·사유 견해차 업종 확대등도 맞서

비정규직 법안 쟁점은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간 대화는 워낙 견해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안은 단시간ㆍ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구제와 파견업종 및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안이 비정규직 합법화로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높여주는 대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강조해왔다. 노동계는 정부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반발하고 재계는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며 난색을 표하면서도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 정부 원안 처리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지만 사용사유도 함께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문화, 기업의 비정규직 확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계약직과 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데다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한 지 3년이 지나면 해고를 제한하는 게 기업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파견근로제 개편도 핵심 쟁점이다. 노동계는 파견업종 확대와 파견기간 연장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정부안의 파견근로자 3년 사용시 의무고용 및 3개월간의 휴지기간 도입 등이 부담이라며 맞서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 2월 당정협의를 통해 파견업종의 단계적 확대로 방침을 선회, 노사정간 협의를 통해 견해차를 줄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차별금지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직접처벌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후구제여서 근로자에게 실익이 오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재계는 정부법안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장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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