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안인데도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향응 제공이나 접대 의혹은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검사장이었던 박 전 지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지검장은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고도 관련 의혹을 상부에 적시에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씨와 사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이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010년 4월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를 통해 '스폰서 검사'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이후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꾸려졌던 진상규명위원회는 박 전 지검장을 수차례 소환조사한 끝에 일부 부적절한 처신을 확인한 뒤 면직을 권고했고 법무부는 박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경식 특검팀이 박 전 지검장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박 전 지검장은 복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