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현장 클릭] 흑석 9구역

'재개발 추진위서 시공사 선정 무효' 판결 불구 "사업 초기단계…일정 차질 없어"<br>"조합 설립후 총회서 시공사 선정하면 그뿐"<br>자금 지원 끊겨 추진위 운영은 다소 어려워져<br>주민·중개업소 무덤덤…물건 없어 거래는 뜸해



지난 11월27일 서울 주요 뉴타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흑석9구역. 시공사 선정 무효 판결이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현지 주민이나 중개업소의 반응은 무덤덤하기만 했다. 현지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크게 진행되지 않은데다 거래가 끊긴 지 오래다 보니 조용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국 400여개의 재개발지역이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많은 재개발지역이 흑석9구역의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사업을 저지, 또는 지연할 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지만 흑석9구역처럼 사업 진행 단계가 많이 남은 곳은 전체 사업 일정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공사의 자금지원은 중단되기 때문에 추진위의 운영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동작구청의 한 관계자는 3일 “판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 진행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흑석9구역은 2005년 6월 추진위원회의 인가를 받았고 그해 11월에 SK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또 9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정도로 사업이 크게 진척되지 않은 만큼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조합을 설립하고 다시 시공사를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관리처분까지 받은 재개발지역이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흑석9구역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시공사는 조합 설립 후 경쟁 입찰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일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흑석9구역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28일 구역 변경에 따른 추진위 변경 승인을 받는 등 사업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시공사에서의 자금지원이 중단돼 추진위 운영은 어려워지게 됐다. SK건설의 한 관계자는 “2005년 시공사로 선정된 뒤 가계약 내용에 따라 자금을 지원해왔지만 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자금을 지원할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며 “자금 규모는 밝힐 수 없지만 자금이 중단되면 운영에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흑석동 90번지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흑석9구역에서는 현재 거래가 뜸한 상태다. 인근 S공인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대지지분 20㎡ 이하는 3.3㎡당 4,000만~5,000만원가량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물건이 없어 거래는 많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재호기자 jeon@sed.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