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신년 코스닥 제도개선] 관리종목 우선 퇴출

◇부실기업 대대적 퇴출=증권당국은 4월부터 시장건전화 대책을 시행, 부실기업을 대거 퇴출시킬 계획이다. 부도(1년내 미해소), 감사의견 한정·부적정·의견거절(2회), 자본전액잠식(1년이상), 영업정지(1년이상), 법정관리 및 화의, 주식거래부진(6개월이상), 사업보고서 미제출(2회) 등의 기업이 대상이다.이를 위해 우선 1월중 단순 투자유의종목과는 별도로 관리종목을 신설, 경영부실 기업을 편입시킬 방침이다. 관리종목에 들어가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퇴출 대상이 된다. 하지만 등록취소 대상 법인에 대해 3~4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상당수 기업은 이 기간중 등록취소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제한폭 확대=1·4분기부터 하루 가격제한폭이 현행 상하 12%에서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15%로 확대한다.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호가수량단위도 1주에서 10주로 바뀐다. 또 3·4분기 중에는 일시매매정지제도인 서킷 브레이커를 운영한다. 이는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정지하는 제도다. ◇결제기일 단축=증권업협회는 증권예탁원과의 협의를 거쳐 3·4분기부터 결제방식이 현행 3일결제에서 2일결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2일결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오늘 주식을 팔면 내일 계좌로 돈이 입금돼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높아진다. 현재는 오늘 주식을 매도하면 이틀 후 대금이 들어온다. 3일결제 방식은 지난 73년 채택돼 지금까지 고수돼 왔다. ◇휴장일·시간외 매매제도 도입 검토=휴장일 및 시간외 매매제도를 4·4분기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규정된 거래시간 외에도 코스닥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시간외 매매의 경우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휴장일 매매는 금요일 종가를 거래가격으로 매매가 연장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는 증권사 창구가 아닌 사이버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등록요건 개선=4월부터 창투사가 투자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투자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창투사는 해당 기업이 등록된 후 6개월간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우 등록 신청일 전 6개월간 지분변동이 제한된다. 또 주식분산비율도 높아진다. 현재 소액주주수 100명이상,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이거나 10%이상으로서 200만주를 넘게 돼 있는 요건이 소액주주수 500명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또는 10%이상으로서 500만주를 넘도록 바뀐다. 등록시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총에서 승인을 받은 결산보고서만 허용된다. 공모가격에 거품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수요예측시 상위 10%에 속하는 제시가격을 공모가액 결정시 제외하는 등 가격산정 모델이 마련된다. ◇불공정거래 방지기능 강화=시장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감시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수시공시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가감시 종합전산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전산용량 확충=지난해 말 하루 처리가 가능한 호가건수를 60만건에서 100만건으로 전산용량을 3차증설한 데 이어 오는 5월까지 특정 주문폭주종목 처리 및 주문호가 최소 200만건 이상, 400만건까지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이 고속성장하면서 주문이 폭주, 매매체결이 크게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이 입었던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문병언기자MOONBE@SED.CO.KR

관련기사



문병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