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장려금 수혜자 올 110만명으로 확대

최대 200만원 지급


정부가 일하는 빈곤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수혜자가 지난해 67만명에서 올해 110만명으로 64%나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29일 "지급요건 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규모가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도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화된다. 이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1,300만~2,5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는 50대 이상 저소득 노년 부부가 대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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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종전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에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오는 4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9월30일까지 지급된다.

사업자(기업)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제출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내야 한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eitc.go.kr)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신고해야 한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1~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최상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요건이 대폭 완화돼 신청자가 지난해 67만명에서 110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며 "신청자 편의를 위해 휴대폰을 이용한 신청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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