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병건강검진 대상자 23만4,565명 중 1만9,896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훈련 및 검열이 7,569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고, 휴가(1,933명), 파견(1,66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상병건강검진에 이상소견이 발견돼 재검진 대상자로 분류된 1만6,650명 중 재검진을 실시한 인원이 1만1,222명에 불과했다”며 “재검진 대상자의 32.6%인 5,428명은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7월9일 상병건강검진시 재검진자로 분류된 A장병은 이후 재검진을 받지 못했다가 그해 10월21일 간암 진단을 확정받고 지난 3월에 전역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훈련, 파견 등 부대 사정을 이유로 장병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이상소견이 발견된 재검진 대상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21억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병진급예정일 3개월 전후 시점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