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7일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돼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법령 시행으로 도시형 소공인의 업종범위와 집적지구 지정 기준 등이 확정돼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등 한국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19개 업종을 하는 소공인들이 수혜를 받게 됐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50개 사업장,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의 경우 40개, 군의 경우 20개 이상 집적된 지역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 소공인 업종분야 교육 훈련 실적이 1년 이상이고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해 도시형 소공인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도시형 소공인들의 숙련기술 활용과 전수, 집적지구 활성화 등 도시형 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과 달리 소공인에 특화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특별 법령 시행으로 내년부터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형 소공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술교육 훈련기관을 지정해 인력 수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집적 지구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6월 중으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개소하고 9월11일에는 전국소상공인대회를 통해 유공자 포상을 하는 등 시행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