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빛은행, 영업점장 대출전결권 폐지

본부서 여신심사.승인등 집중처리한빛은행은 영업점장의 대출전결권을 폐지하는 한편 본부에서 대출심사와 승인·사후관리 등 대출업무를 집중 처리키로 하고 가계여신을 전담하는 「가계 금융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21일 한빛은행은 컴퓨터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금리 등을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10분 안에 바로 통보받을 수 있는 신용위험관리 시스템이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은행의 신용위험관리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가계여신의 경우 신청대출을 10등급(담보대출은 5등급)으로 나눠 1~2등급은 자동승인 대상, 3~8등급은 본부심사대상, 9~10등급은 자동거절대상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영업점에서는 신청대출 가운데 자동승인대상만을 취급하고 본부심사대상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맡아 집중 처리하게 된다. 은행측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인 결과 우량등급에 대한 대출금리는 종전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온데다 우량고객에의 여신한도를 종전의 지점장 한도보다 1.5배 가량 늘릴 예정이어서 고객혜택이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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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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