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MS사 조사착수... 공정거래법 역외적용 가능성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한국의 컴퓨터조립업체 및 유통업체와 「윈도 98」 등의 판매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조사에 착수했다.이 조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상처음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을 외국기업에 「역외적용」하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PC운영체계를 비싸게 판매하고 워드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확인에 들어갔다』면서 『조사후 MS사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면 우리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다른 나라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자국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한 적은 있었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 기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관계자는 『이제 실태파악에 들어갔기 때문에 MS사의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전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윈도 98을 비싸게 팔고있는지, 대기업과 중소조립업체를 가격이나 거래조건 면에서 차별취급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립PC에 MS사의 워드 97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시장의 선점을 위해 자기회사 제품을 무료로 주는 경우부당염매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차별적 취급이나 부당염매, 우월적지위남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앞서 용산전자상가단지 등의 중소컴퓨터 상인들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MS가 달러당 1,900원대에 책정된 윈도98의 가격을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진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에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전세계 PC용 운영체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에도 지난 88년 9월 지사를 설립했는데 삼성전자나 삼보컴퓨터 등 주요 PC메이커들은 미국의 본사와 직접 거래하고 있다. 【박동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