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역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해 4월 24일 자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정비구역의 해제에 따라 수원113-5구역(매교·세류동)의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그동안 수원113-5구역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취소 불복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 총 20개소에 달했던 수원시의 재개발구역은 18개소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