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 가지급금 신청 오후 9시까지 연장

대전의 한 건설기계업체 대표이사 한 명이 신협 등 금융기관 15곳으로부터 300억원가량의 대출 사기를 벌인 행위가 드러났다. 23일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전 소재 건설기계업체 대표이사 A씨는 가짜 인감증명서와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이용해 대전 한우리신협 등 금융기관 15곳으로부터 건설기계 담보대출 등으로 300억원가량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대표이사는 수십명의 명의를 빌려 실제로는 한 사람이 대출을 받았지만 여러 사람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의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규정을 피해갔다. 신협은 현행법상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안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지만 A씨에게 무려 122억원의 대출 사기를 당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제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협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공인된 건설기계등록증을 갖고 여러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오다 보니 한 사람이 저지른 사기 대출인지 몰랐다"며 "우리도 사기 대출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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