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촛불시위 대학생, 징역10월 실형 선고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촛불시위에 참가해 경찰버스를 파손했던 대학생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부장 조한창)는 지난 6월 세종로 사거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해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진압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유모(24)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대학생인데다 주변에서 선처를 부탁하고 있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망치를 준비해 주도적으로 경찰버스의 철조망을 뜯고 유리창을 깨 폭력시위를 조장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유리창을 깨는 바람에 시위대로부터 프락치라는 오해를 받았고 결국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극렬한 대치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촛불시위에 참가해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으로 기소된 윤모(25)씨에게는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낮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여경의 얼굴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47)씨에게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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