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후 찜질방서 자다 숨져도 업주에게 손배책임 못물어

술을 마신 상태로 찜질방에 가 잠을 자다 숨졌어도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찜질방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었다가 사망한 이모씨의 부모가 찜질방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취가 아닐 경우 정상적인 찜질방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찜질방 시설에 안전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씨가 찜질방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임에도 장시간 방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업주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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