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기업 이익나면 하도급 업체와 성과 나누도록 노력해야

대기업 등 원청사업주가 이익이 많이 난 경우 사내하도급(하청)업체와 계약을 갱신할 때 성과를 나누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윈회는 27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5면 공익위원안은 원ㆍ하청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도급운영ㆍ고용안정ㆍ안전보건ㆍ노사관계 등 네 개 부문으로 구분했다. 또 각각 항목에 대해 준수사항과 노력사항으로 구분해 준수사항은 기존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규정들을 사업주들에게 환기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담았으며 노력사항은 법에는 없지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원청사업주의 노력 사항으로는 도급대금 결정시 부당한 단가 인하를 강요하지 않으며 이익이 많이 나면 하청 사업체의 기여도를 고려해 성과를 나누도록 했다.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영범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를 바탕으로 해당 조항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사업자가 성과를 많이 내면 하도급업체가 성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파악이 안 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하청업체를 배려해야 하는 원청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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