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법적 경제인구 늘어 파급효과 클듯 ■ 내년부터 성년 19세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 매매·카드개설등 독립적 소비 가능성년 후견감독제등 도입 모럴해저드 방지2012년까지 연도·단계별로 순차적 개정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르면 내년부터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다. 이 경우 만 19세가 되는 대학 1학년생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이 가능해져 그만큼 경제적 참여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령자 및 장애인이 스스로 계약체결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가 도입된다. 대신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기존의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제도는 사라진다.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50년 만에 전면 손질되는 것이다. ◇성년 나이 만 19세로…청소년 경제참여 확대=만 19세 이상의 성년은 앞으로 부모의 동의나 대리 없이도 결혼을 할 수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신용카드 개설이 가능해지는 등 청소년의 경제적 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립적인 소비주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성년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의 사회적ㆍ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년 연령 불일치에 따른 법적 혼선 등도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견인 감독 강화 등 모럴해저드 방지=새로 도입되는 후견인 제도는 크게 성년후견제ㆍ한정후견제ㆍ특정후견제 등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 한정후견제는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제는 상속 등 특정한 사무나 일정한 기간에 한해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 재산상 처분뿐 아니라 요양 및 의료 등 고령자 및 장애인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 명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규정을 복수의 사람 또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게 바꿨으며 가정법원이 사안별로 피후견인의 의사를 고려해 누구를 후견인으로 할지와 대리권과 동의권의 범위를 결정하게 했다. 또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를 도입했으며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정해 후견인의 권한남용 등을 견제하도록 했다.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 마무리=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올해 2월 교수와 변호사 등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가 1차로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ㆍ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민법 개정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1차로 민법총칙을 개정한 데 이어 ▦2010년 채권법 일부 법제 정비와 채권총론 및 불법행위법 관련 법제 정비 ▦2011년 민법의 물권편 및 관련 법제 정비 ▦2012년 민법 전체의 보완개정 작업 등 4년간에 걸쳐 매년 개정안을 내놓아 민법 전반을 손질하게 된다.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2차 민법 개정안에는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을 인가주의로 완화하고 보증인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에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정작 민법에는 1개 조문뿐인 근저당권 규정도 새롭게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