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잠실1단지·영동AID 승인 유보

조합원 세대 미확정등 하자…서울 5차 동시분양 참여 못해<br>건교부, 8개 재건축단지 적법성 여부 조사

잠실주공 1단지와 삼성동 영동AID아파트가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임태모 건설교통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장은 “서울 5차 동시분양을 신청한 8개 재건축사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 승인신청 적법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잠실주공 1단지와 영동AID아파트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두 단지의 분양승인을 유보할 것을 해당구인 송파구청과 강남구청에 권고했고 구청에서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잠실주공 1단지는 5,678가구 중 290가구를, 영동AID아파트는 2,070가구 가운데 416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었다. 임 반장은 “유보결정은 사업을 계속 시행하면서 일반분양분만 늦춰지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분양승인을 반려할지 발견된 하자를 보완할지 여부는 해당구청에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공 1단지는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면서 신축 아파트를 착공하지 않은 점이 절차상 하자로 지적됐다. 영동AID아파트는 법원의 ‘동ㆍ호수 추첨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원분의 세대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분양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4차 동시분양에서 유보된 강남도곡 2차는 조합원간 갈등이 해소되고 부기등기가 끝나 이번 동시분양에 참여하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동시분양 신청분과 점검반 재편성으로 조사가 한동안 중단됐던 압구정동ㆍ잠원동 등 중층 단지의 경우 6월부터 재건축 추진 적법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 2차 거래 불성실신고 혐의 93건을 적발해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매도자 및 매수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취득세액의 1~5배(실거래가의 2~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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