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승현게이트' 재수사 이뤄질까?

국정원이 진씨의 돈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숨겨둔딸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썼다는 언론의 의혹제기를 계기로 국민의 정부 시절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의 하나였던 `진승현 게이트'가 다시 세인의 주목을 받고있다. 검찰은 당시 김은성 국정원 2차장과 정성홍 경제과장이 진씨로부터 구명로비 명목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밝혀내고, 이들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 등이 진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된 3억5천만원 중 2억원은특수사업비용으로 사용됐기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SBS의 19일 보도를 통해 문제의 특수사업비가 김 전 대통령의 숨겨둔 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애초 진씨가 금감원 조사를 무마하기위해 국정원 간부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검찰의 조사결과가 `진승현 게이트'의핵심이 아닐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만약 국정원 간부들이 진씨의 돈을 받아 대통령의 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했다면 이는 그간 알려진 사건의 본질을 뒤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진승현 게이트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특수사업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진승현 게이트란?= `진승현 게이트'는 2000년 금감원이 MCI코리아 부회장으로있던 진승현씨가 열린금고 등에서 2천300억대 자금을 불법대출받은 혐의가 있다고고발하면서 비롯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진씨를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일단락 지었지만 김은성 국정원 전 차장이 검찰 수사 직전인 2000년 9월 신승남 당시 대검차장 등을 찾아가 진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ㆍ관계로비의혹으로 비화됐다. 결국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은성씨와 정성홍씨 등 국정원 간부들이 진씨에게서 3억5천만원을 받아 2억원을 특수사업비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재수사 가능한가?... 검찰, "재수사 이유없다"= 검찰은 국정원 간부들이 진씨로부터 구명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자체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특수사업비'라고 밝힌 자금의 용처를 규명치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관계자는 "김은성씨 등은 특수사업비를 어떤 용도로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입증을 하지 못했고, 특수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현금이어서 계좌추적을 통해 규명키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당시 국정원 간부들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해야할 수사는 다 했고,이들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에 재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는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사용처를 둘러싼 의혹 때문에 재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는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국정원 간부들이 특수사업비로 사용했다는 2억원은 대가성 입증이 안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도 않아 재수사를 해야 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 진씨로부터 받은 돈이 김 전 대통령의 딸에게 고스란히 건네지지 않고 상당액수가 도중에 증발됐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검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점도 재수사가능성을 희박케 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직무에 벗어난 일을 한 데 대해 직권남용 등 죄목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명분이전혀 없다고 단정키는 어려워 보여 정치권 움직임과 국민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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