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들 "현금서비스 할부해드릴게요"

최근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 확대를 위해 현금서비스나 일시불 결제를 할부로 전환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현금서비스 할부서비스란 현금서비스 이용 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을 할부로 결제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2~3개월 할부결제 방식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다. 일시불 역시 미리 신청하면 할부로 전환할 수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5월부터 통합신상품 `우리멤버스+카드'의 부가 서비스로 현금서비스 할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멤버스+카드'를 소지한 신용등급 우수회원의 경우 10만원이상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 미리 전환서비스를 신청하면 2~3 개월 동안 할부로 나누어 결제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통합전 한미은행이 일시불 분할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처럼 일부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금서비스와 일시불 분납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다. 기존 현금서비스 및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다 할부전환을 할 경우 할부 전환수수료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현금서비스나 일시불 분납서비스를 도입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수수수료 수입이 늘지만 연체율도 그 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나 일시불 분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서다. 분할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한계 고객들의 이용이 늘어나 연체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거치고 신용판매 중심의 비지니스 모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이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 특히 분할납부를 유도해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내는 전략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연체율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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