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페이스북 거래 오류… 나스닥, 4000만달러 배상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페이스북 상장 첫날 일어났던 시스템 오류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4,000만달러 규모의 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나스닥 운영업체인 나스닥OMX는 페이스북 상장일이던 지난달 18일 30여분간 시스템 이상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총 4,000만달러 규모의 배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1,370만달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 2,630만달러는 향후 6개월간 거래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배상 프로그램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금융기관감독청(FIRA) 등의 승인을 받은 뒤 시행될 예정이다. 페이스북 상장 첫날 투자자들은 나스닥의 시스템 오류로 주문이 체결되지 않아 전문가 추산 총 1억 2,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나스닥과 페이스북ㆍ모건스탠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나스닥과 경쟁하는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시장경쟁을 망칠 것"이라고 반발했고 큰 손실을 입은 나이트캐피털그룹도 "보상액수가 너무 적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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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페이스북의 공매도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5.9%에 달해 중견기업 중 이 비율이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다. 현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 중 이 비율이 3%를 넘는 기업은 없다.

오크어소시에이트의 로버트 심슨 투자 매니저는 "페이스북에 더 나쁜 소식이 들릴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날 페이스북 주식은 첫 상장 당시의 38달러에서 30% 가까이 빠진 26.8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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