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7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18세이상으로 하향 조정

행안부,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 추진<br>재해부조금 계급별 아닌 피해따라 지급

앞으로 공무원 5급‧7급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가고,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각종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기존 인사제도 중 일선 현장과 괴리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돼 있지만 7급 이상도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하한연령은 '7급 이상 공채ㆍ특채'는 20세 이상, '8급 이하 공채ㆍ특채'는 18세 이상으로, 사실상 18~19세의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5급 및 7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계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각종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 계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재해부조금(화재나 홍수, 폭설 등으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은 주택의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전문인력 확보차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한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위도 기존에는 계급에 따라 달랐지만 이번부터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위를 겸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6급 공무원이 대학 교원을 겸임하는 경우 전임강사 직위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교수 겸임도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비위 사실을 숨긴 경우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지급이 이미 완료됐더라도 추후 비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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