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축銀도 고객신용회복 지원

내달부터 원리금 상환유예.분할 납입 허용은행ㆍ신용카드사에 이어 상호저축은행들도 부채가 많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고객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시켜주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장래 안정적인 수입이 예상되지만 부채과다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선의의 고객을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장래의 안정적인 수입이 예상되지만 부채과다로 인해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고객으로 ▲ 일시적 실직자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 ▲ 자연재해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자 ▲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치료비 부담이 과다한 자 ▲ 대위변제를 하게 된 연대보증인 ▲ 소득이 계절 또는 분기단위 등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자 ▲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들이 이 같은 고객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해주거나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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