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꽃미남 골퍼’ 이시카와 료(20)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는 도로교통법에 맞지 않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내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미국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이시카와는 미국 체류기간 3개월을 채우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와 운전을 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았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미국에 머물러야 일본에서도 이 면허증이 유효하다. 일본 경찰은 아직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만약 이시카와가 기소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