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네이버·다음 정식재판 받는다

법원 "저작권법 위반혐의 약식기소 적절치 않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음악 및 동영상을 불법 공유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이들의 자회사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중인 ㈜NHN서비스와 다음을 운영중인 ㈜다음서비스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약식 명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를 정하는 등 정식 재판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불법 음원 유통을 이유로 이들 포털사이트를 고소하자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을 각 벌금 3,000만원에, 또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이들 사이트 임직원과 카페ㆍ블로그 운영자 등 46명을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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