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회사인 SK네트웍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SK네트웍스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SK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관련 개정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법 위반 상태가 되었지만, 일단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SK는 “우리는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총 29건의 이행요건 중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분 이슈를 제외한 모든 요건을 해소한 상태”라고 전제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SK증권 처리 방안을 찾아내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