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해 아내와 이혼하며 매달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주기로 한 A씨. 그러나 사업 실패로 제 한 몸 추스르기도 힘들었던 A씨는 양육비를 얼마간 보내주지 못했고, 전 부인은 결국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했다. 형편이 좋지 않았던 A씨는 3회에 걸친 이행명령에도 불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감치 명령을 받게 됐다. 법원은 A씨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해 10일간 A씨를 감치 하기로 했다. #2.최근 남편 B씨와 이혼한 C씨는, 이혼 전부터 사업을 하며 벌이가 괜찮았던 B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행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B씨는 "줄 돈이 없다"며 이행명령 마저도 무시했다. 이에 법원이 조사관을 통해 알아본 결과 B씨는 새로 만난 부인과 친척들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는 '빈털터리'라고 주장하며 호위호식을 하고 있었다. 덜미가 잡힌 B씨는 결국 과태료 100만원(이행명령 1회 불이행시 100만원 과태료)과 함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다. 이혼 후 자녀를 부양하면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이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올 들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6월 24일)까지 이 법원에 접수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건수는 82건으로 전년 동기(43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행명령 신청이 2005년 52건, 2006년 66건, 2007년 100건, 2008년 125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행명령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았을 때 30일 이내로 교도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 명령 신청 건수 역시 올 들어 총 22건이 접수됐다. 2005~2007년 7~9건, 2008년 한 해 동안 26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이행명령신청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건수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최근 경기난 속에 서로가 살기 각박해지다 보니 법원에 직접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녀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봉급생활자가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월급에서 바로 공제하는 '직접 지급명령 제도'가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