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소송, 감사청구자 누구나 제기

2006년1월 시행 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이라면 청구자 숫자에관계없이 누구라도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하고 내년중 시행령과 조례안을 마련한 뒤 200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주민감사를 먼저 청구토록 했으며, 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누구라도 감사결과를 통해 자치단체가 공금지출과 재산취득, 관리, 처분을 비롯, 매매와 임차, 도급, 기타 계약 체결이행, 지방세와 수수료, 과태료 등공금의 부과.징수 등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된 업무 중 위법.부당하게 해태한 사실이 나타날 경우 자치단체나 소속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수는 시도는 3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200명,기타 시군구는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민소송은 ▲소송대상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취소.변경이나 효력의유무, 존재여부의 확인 ▲해태사실의 위법확인 ▲자치단체장 등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소송제기 후 승소한 주민은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소송비용 외 감사청구절차 진행 등을 위해 소요된 여비, 기타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군구의 조례.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 폐지된 경우 행자부장관이 요구할 때 이를 보고토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회기도 연 2회를 합해 시도는 40일 이내, 시군구는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는 회기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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