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도세 대폭 강화한다

3년보유 1년거주해야 비과세 면제 >>관련기사 <청약제도> <세제> <금융·교육대책> <전문가진단> 수도권에 서울 강남 수준의 교육ㆍ주거여건을 갖춘 신도시 2~3개가 새로 조성되고 판교와 화성 동탄지구 신도시가 조기에 개발된다. 또 서울 전역과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경기도 과천 지역의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철회되고 이 지역의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에 기존의 '3년 이상 보유'와 함께 '1년 이상 거주' 의무가 추가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아파트 신규청약 당첨자의 1순위 신규청약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3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전환되고 전용면적 45평, 시가 6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보유ㆍ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밖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세되고 종합토지세 과표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4일 과천 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이 근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경쟁력있는 입지여건과 개발잠재력을 갖춘 신도시 2~3곳을 조성해 서울 강남 수준의 생활과 자족이 가능한 고급형 신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 최근 5년간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자 ▲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 ▲ 청약예금 신규가입자 중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 비율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해 부동산으로 몰리는 시중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 투자풀에 주식형 상품을 허용하고 기업연금제 시안을 오는 10월 중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투기 억제를 위해 고가 아파트 매입자 중 483명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11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데 이어 곧 2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뿐 아니라 지가급등 지역의 토지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서울 강남으로 집중되는 교육 관련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를 적극 유치하고 강북 등 비선호 지역의 교육시설과 여건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김영주 재경부 차관보는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불안을 촉발하는 상황이 앞으로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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