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DVD플레이어 제조업체 2개사가 LG전자[066570] 등이 포함된 DVD 표준특허 `3C(Company) 풀(Pool)'을 상대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소송을 미국의 법률회사인 `한달 앤드 어소시에이츠(이하 '한달')'가 맡았으며 원고는 우시 멀티미디어와 오리엔트 파워 테크놀로지 등 중국 업체 2개사라고 전했다.
한달에 따르면 우시 멀티미디어는 지난해 6월 필립스와 소니, 파이어니어 등 3사로 구성된 `3C 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 오리엔트 파워도 이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다.
한달은 LG전자가 지난해 8월 `3C 풀'에 가입함에 따라 피고에 LG전자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한달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3월 필립스와 소니의 특허풀 협정이 독점금지법인 셔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몇 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며 3C풀 협정도 사실상 이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3C 풀은 DVD 생산 및 조립업체들을 대상으로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들의 특허 로열티는 대당 20달러 수준으로 생산비의 20~30%를 차지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반해 3C 풀에 가입한 업체들의 로열티는 생산비의 3~5%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