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양상선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채권단의 지원기피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조양상선의 경우 지난해11ㆍ3퇴출 조치 때 회생기업으로 분류됐었는데 6개월여만에 갑자기 법정관리가 신청돼 당시 분류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채권단의 사후관리에 문제가있었는지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생 가능한 기업인데도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단이 채권회수 움직임을 보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가 포착되면 특별검사 등을 통해 채권단 책임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조양상선이 용선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의 조사로는 서울은행 등 채권단이 이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