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발명대회 확대/대국민서비스 강화 방침기술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인공지능·생명공학 등과 같은 신지적재산권이 대두되고 있다.
각 국은 선기술, 선특허 확보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자국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독점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심사처리체제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이제는 개인이나 기업차원에서 벗어나 국가간 통상문제로 비화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제도의 국제적인 통일화도 급진전되고 있다. WTO체제하에서는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및 불특허대상의 축소, 색채상표제도의 도입, 영업비밀의 보호,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특허법, 상표법 통일화조약,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조약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지적재산권 제도 통일화 추진, APEC에서의 제도 통일화 논의도 함께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도 다가오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행정의 선진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방향은 심사 및 심판의 빠른 처리를 통한 기술경쟁력의 확보, 심사·심판의 질적수준 제고, 산업재산권 제도의 국제화,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 특허행정의 대민서비스 향상 등이다.
첫째, 가장 시급한 심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관을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심사관을 7백73명으로 늘리고, 출원·등록·전산 등 심사직결인력을 합쳐 총 1천85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전산화를 조기에 완료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2000년까지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물량을 현재 3백40건에서 선진국 수준인 1백70건으로 적정화할 예정이다.
둘째, 심사·심판의 질적수준을 제고할 작정이다. 전자·물리분야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전문심사관을 확보하는 등 기술고시합격자, 박사학위자 및 여성심사관을 채용하고 복합기술의 출현에 따른 공동심사팀제를 도입하게 된다.
특히 심사심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3∼5년차 중견심사관을 대상으로 미·일 등 선진국 특허청에 파견해 실무연수를 실시하고, 심사 및 심판관 평가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셋째, WTO와 APEC 등을 통해 산재권분야의 국제협력에도 발벗고 나서겠다. 우리 기업이 후발개도국 등 해외에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교역상대국과 지적재산권분야에서의 통상마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넷째,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실용화에도 앞장 서겠다. 이를 위해 특허기술의 사업성과 기술성의 평가체제를 보강하고, 시제품의 제작지원은 물론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을 보조하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발명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종 학생발명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발명 공작교실을 확대 설치할 작정이다.
다섯째, 특허행정의 질높은 대민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오는 99년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모든 산재권분야에서 온라인출원을 실시하고, 특허기술 최신정보를 특허행정정보종합시스템, 특허기술정보센터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적극 고려중이다.
이러한 특허행정선진화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05년께 우리 특허청은 외형상 1천5백여명의 심사 및 심판관을 갖춘 거대부처로 성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특허청은 심사처리를 1년안에(연간 50만건 처리)마치고, 심판처리는 6개월(연간 1만3천건 처리)안에 끝낼 수 있는 출원건수 세계 3위의 명실상부한 초일류 특허청으로 거듭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