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평가는 지난 8월 5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AED(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AED를 공급하는 우수 회사의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심의로서, 국내외 AED 공급사 4개 업체가 참여했다.
평가는 사업수행 능력, 기술평가, 후속지원을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며, 우수한 재무구조와 신용등급에 더해 미국 FDA 인증 획득으로 가점을 받는 등 전분야에서 고른 득점을 한 씨유메디칼이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씨유메디칼 나학록 대표는 “전문위원들과 일반위원들이 심의한 결과에서 사업수행능력과 기술 측면에서의 장비 평가, 품질 보증 등의 부문에서 타 업체 대비 월등한 차이를 보였다”며, “이번 우선 협상 대상에서 1위로 선정됨으로써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 받은 기술력과 높은 품질을 국내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로 씨유메디칼은 공동주택 내 AED 보급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면서, 공공 시장에 이어 공동주택 시장에서 역시 선두적인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