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日, “조총련 간부 방북시 재입국 불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가운데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조총련계 인사들의 방북 제한을 강화하는 대북 독자 제재방안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12일 페이스북에 성명을 게재해 “북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동시에 일조(북일) 평양선언 및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을 어긴 것”이라며 규탄하는 한편 “‘북한 당국의 재일(在日) 직원이 하는 행동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처지에 있는 자’의 방북시 일본 재입국을 불허하겠다”는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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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의 재일 직원’은 북한의 정치기구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허종만 의장 등 간부 4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처지에 있는 자’는 조총련 부의장급 간부 5명을 지칭한다. 이는 방북이 제한되는 조총련계 간부를 현행 최고위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때부터 방북제한 대상자 범위 확대를 고려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대북 송금시 보고 의무액수 하한선을 현행 300만엔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번 독자 제재안에는 제외됐다. 대북 수출입은 이미 전면 금지한 상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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